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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44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2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금 352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투약 및 유통 관련 범죄는 그 심각한 중독성과 전파성으로 중독자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보건을 해하고 관련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필로폰을 매수, 투약, 교부받는 데 그치지 않고 2회의 판매 범행까지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판매와 매수 등을 통하여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10개월 가량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을 다른 마약사범들의 범행을 제보한 점, 피고인이 목디스크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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