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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노39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 추징금 2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고,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마약류 투약 및 유통 관련 범죄는 그 심각한 중독성과 전파성으로 중독자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보건을 해하고 관련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을 매수, 투약, 소지한 점, 매수와 소지 등을 통하여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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