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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노25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추징금 5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투약 및 유통 관련 범죄는 그 심각한 중독성과 전파성으로 중독자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보건을 해하고 관련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2회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전과가 있고,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한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판매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으며,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11개월 가량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 L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지인을 통하여 마약사범 2명을 제보하였고 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구속기소되는 등 마약사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2007년 이후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 기간 중 부친이 사망하였고, 현재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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