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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8 2020고정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4. 03:22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맞은편 공용주차장에서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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