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1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23:19경 양산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남양산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라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657』 피고인은 2019. 12. 21. 14:10경 양산시 F에 있는 G마트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H(27세)가 경찰에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을 신고하자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결정문
1. H의 진술서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도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와 관련된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음주수치 및 행사한 폭력의 정도,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