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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6 2019고정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6. 22:1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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