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24 2020고단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6. 22:37경 여수시 B에 있는 C독서실 앞 도로부터 여수시 D아파트 E동 지하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크루즈 1.8 DOH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 중 주차된 차량과 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