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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4.14 2015고단2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 00:10 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이라는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채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38 세 )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 받자, 피해자에게 “ 내가 해병대 나온 사람이다.

경찰 새끼 죽고 싶냐.

너 나랑 맞짱 한 번 뜨자. ”라고 고함을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머리로 코 부분을 1회 들이받아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피해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처벌 대상이 되는 상해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 형의 범위를 따져 보기로 한다.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 부위가 부분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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