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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8 2015구합63778
자연녹지지정해제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인 과천시 C 전 30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4. 7. 2. 과천시 공고 B로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과천시 D 일원 및 과천시 E 일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GB해제,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공람공고(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시켜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 10. 원고에게 위 신청을 거부하는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회신에 대한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예비적 청구 관련)

가. 직권 판단사항 직권으로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회신이 원고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예비적 청구 부분), 우선 이 사건 회신이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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