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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8구합62998
개발제한구역해제 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B 임야 198㎡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8. 3. 22. 피고에게 위 임야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6호 가목에서 정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 28. 원고에게 ‘위 임야는 2011. 2. 10. 분할되었다가 2011. 9. 16. 다시 합병된 토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직권으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고(제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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