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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4.01 2015누7037
지급청구에 대한 부지급 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성군 B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06년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피고의 200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배정잔액(특별교부금 및 주민숙원사업비) 등 약 631억 원을 자신에게 지급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나. 피고는 2015. 4. 13. 원고에 대하여 2006년도 예산집행 잔액은 결산이 완료되어 집행이 불가하고, 개인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5. 26. 이 사건 회신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의 2006년 특별교부금등 예산배정 잔액 약 631억 원이 자신에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그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회신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예산배정 잔액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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