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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1 2017누59323
직권해제등처분부작위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 2행의 “이 사건 D구역, E구역은” 다음에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제2면 제12행부터 제5면 제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D구역 또는 E구역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민원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판단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등 참조).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2호는 “특별시장 등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1호는 도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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