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9 2017고단3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2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수진 1동 2339 번지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2234 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88%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