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1 2016고정1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19:0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수진 성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성남동 수진 역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국내 입국 후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