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15 2016고단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1. 수원성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4. 00:41 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수진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수성 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