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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16 2018고단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8. 22:07 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 1동 수진동 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진 2동 3015 기아자 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0.123%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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