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08 2018고단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9. 23:41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수진 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수성 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동종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