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순번1 기재 차량에 관하여 2013. 6. 14.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록이, 2013. 6. 17.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 한다.) 명의의 채권가액 24,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록이 마쳐진 사실, 같은 목록 순번2 기재 차량에 관하여 2013. 6. 17.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록이, 2013. 6. 19. 피고 엔에이치 농협캐피탈㈜(이하 ‘농협캐피탈’이라 한다.) 명의의 채권가액 24,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록이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6. 5.경 중고 외제차 거래상인 외삼촌 B이 원고 명의로 비수기의 중고 차량을 구입하였다가 성수기에 되팔아 수익을 올리겠다고 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피고들로부터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을 허락하거나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B과 공모자인 C은 원고 명의를 위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를 구입하고 이를 담보로 피고들로부터 각 24,000,000원을 대출받았는바,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대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자동차에 설정된 피고들 명의의 근저당권등록을 말소하도록 청구하는 바이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의 대출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로 갑 제2호증의 1, 2(각 대출신청서)를 원고가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고 있으나, 설령 원고가 대출약정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사자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대출약정이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위 각 대출약정서에 원고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