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23. 23:5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치안센타 앞까지 불상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식회사 수성렌트카 명의의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3. 23: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치안센타 앞 편도 3차로를 송정삼거리 방면에서 하양 방향으로 2차로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태만이 진행하다
같은 방향 앞서 가다 교차로의 차량정지 신호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남, 39세)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추부위 염좌상을, 같은 피해차량 동승자 E(남, 36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