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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70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1.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4.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7. 7.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5. 1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산시 금암동에 있는 상호불상 감자탕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교휴먼시아2단지아파트 후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11:55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세교휴먼시아2단지아파트 후문 앞에 이르러 그곳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자 아파트 쪽에서 세마고등학교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장애물 등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뒤쪽에서 피고인의 승용차가 차단기를 통과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35세)이 운전하는 D 레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과 위 레조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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