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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39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0. 06:14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안심로에 있는 송정삼거리 도로를 각산역 방면에서 하양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뜨지 않은 이른 새벽이었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며 평소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특히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피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3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 하단으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장에서 전신다발성 손상, 전두개골완전골절로 사망하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서

1. 각 사진: 사고 관련 차량 및 버스의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 방범용CCTV 영상 캡쳐, 사고 관련 차량 외부 및 하부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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