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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7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18: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율하동로 12길 6에 있는 낭만 하우스 빌라 앞 도로를 율 하 119 안전센터 쪽에서 하양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왕복 2 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준 다음 안 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E( 남, 69세) 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4. 11. 15:48 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운전차량 블랙 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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