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8고합4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1. 12: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E’ 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F( 여, 16세 )에게 월 12회의 만남( 스폰) 을 해 주면 성매매 대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제 1 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이 16세에 불과한 아동의 성을 매수하려고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아동 ㆍ 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제 50조 제 1 항 제 1호에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