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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3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트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18. 16:50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소재 용화사앞 노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대교 방면에서 흥덕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교차로로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앞 차량의 진행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선행하던 C 에스엠 차량을 앞지르기할 때 에스엠 차량이 안전지대로 붙으면서 피고인차량 우측면 부분과 에스엠 차량 좌측앞 휀다 및 범퍼 부분이 충돌케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D(당33세)에게 경추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사고차량충돌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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