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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합45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 소재 극단 ‘D’( 이하 ‘ 이 사건 극단’ 이라 한다) 의 대표로서 2006년 경 E 중학교 연극반 외부 강사로 연극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위 학교 학생인 피해자 F( 가명, 여, 1994. 4. 생) 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극단을 운영하면서 공연 기획, 예산 및 배우 캐스팅 등 모든 일에 전속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평소 지역 국회의원이나 언론인 등과 잦은 접촉을 하고, 지역행사를 유치하였으며, 평소 극단원들에게 “ 나는 대학을 자퇴하고 서울에 있는 극단에 들어가 25세에 최연소로 성공의 길을 달렸다.

연예인들 과도 선후배이다.

여기서 나한테 이쁨 받던 애가 다른 데 가서 제대로 된 배우 취급을 못 받는다.

여기를 나가면 너희는 연극을 할 만한 곳도 없다.

나한테 잘 보이면 대학 연극과 진학에 유리하게 해 주겠다.

G 고등학교 출신으로 김해 지역 내에서 정계, 관계, 학계, 예술계, 언론계에 인맥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여 왔고, 그로 인하여 극 단원들은 피고인에게 잘못 보이면 지역 연극계에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연극배우를 지망하는 피해자를 2010. 11. 경 자신이 연출한 ‘H’ 라는 연극의 여주인공으로 발탁한 후 피해자에 대한 연기 지도를 하고 있었기에 연습 과정에서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배역을 박탈하거나 피해자에게 혹독한 지적과 반복 연습을 시킬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고, 학교 자퇴와 지속된 가정 불화로 인하여 이 사건 극단이 유일한 도피처였던 피해자를 추행 혹은 간음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발설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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