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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9 2020나209021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심판결의 주문 제 1 항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가 항소 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 2 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A의 피고에 대한 채무 8,055만 원을 빼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A의 소극재산은 350,070,121원(= 430,620,121원 - 8,055만 원 )으로 적극재산으로 확인된 3억 8,4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각 근저 당권 설정계약을 사해 행위라

할 수 없다.

만약 이 사건 각 근저 당권 설정계약이 사해 행위라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범위인 46,620,121원(= 8,055만 원 - 3억 8,400만 원 350,070,121원 )에 대하여만 성립할 뿐이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고 한다) 제 391조 제 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 채무 자가 파산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 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 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판결 등 참조). 2) 제 1 심판결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A은 피고에 대한 8,055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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