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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67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 이하 ‘A’ 이라고 함), C( 이하 ‘C ’라고 함), D( 이하 ‘D ’라고 함), E( 이하 ‘E’ 이라고 함) 은 모두 스리랑 카 국적으로서 부산 강서구 녹 산공단에서 근로하던 사람들이다.

피해자 F( 이하 ‘F ’라고 함), 피해자 G( 이하 ‘G’ 이라고 함), 피해자 H( 이하 ‘H ’라고 함), 피해자 I( 이하 ‘I ’라고 함) 는 모두 스리랑 카 국적으로서 부산 강서구 녹 산공단에서 근로하는 사람들이다.

[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 A, C, D, E은 2015. 6. 22. 00:05 경 강서구 J 공원에 모여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들이 무리를 지어 공원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가 인근 마트에서 구입한 식료품이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그가 특정 스리랑 카 식료품점에서 물건을 사지 않은 것을 두고 문제 삼으면서 피해자 F에게 “ 너는 뭔 데 C에게 서 물건을 안 사고 다른 곳에서 물건을 사냐

훗도 게 리아( 씹할 놈), 암 마 타 후 카나( 니네

엄마 강간해 버린다)” 와 같은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D 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의 좌측 팔을 비틀어 꺾어 주먹으로 그의 후두부를 수회 때리고, C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해자 G이 F를 보호하면서 폭행을 만류하자, 피고인 A은 그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G이 코피를 흘리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자 C, D, E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옆에 서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가세하였다.

계속해서 피해자 H가 폭행을 만류하자, C는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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