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스리랑 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1. 피고인 A( 이하 ‘A’ 라 함), 피고인, 먼저 선고되어 변론이 분리된 공동 피고인 D( 이하 ‘E’ 라 함), F( 이하 ‘F’ 라 함) 는 G( 이하 ‘G’ 이 함) 과 함께 피해자 B( 이하 ‘B’ 라 함) 가 2014. 12. 경 스리랑 카인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인터넷 페이스 북에서, 위 E에게 “ 니가 깡패냐,
발라 아도 르( 야 이 놈 새끼야) ”라고 글을 쓰고, E의 성기를 나무에 걸어 놓고 권총으로 쏘는 사진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 B가 싸움을 걸어온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의 기숙사로 찾아가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F, G과 함께, 한판 붙게 기숙사 방으로 찾아오라는 위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2015. 1. 20. 23:00 경 인천 남동구 H 소재 주식회사 I 건물 지하 기숙사에 있는 피해자 B의 방으로 찾아갔다.
피해자 B와 함께 있던 피해자 J( 이하 ‘J’ 이라 함) 이 “ 왜 들어오냐.
페이스 북 때문에 온 것이냐
” 면서 주먹으로 위 A의 얼굴을 때리고, 위 J이 기숙사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덤 벨 용 바, 길이 60cm )를 들고 나와 저항하자, A와 F가 쇠파이프를 빼앗아 제압하였다.
E는 피해자 J의 양쪽 손을 뒤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 F는 주먹으로 J의 얼굴을 수회 때려 식당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
A, E, F는 쓰러져 있는 피해자 J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짓밟았다.
이 때 위 G은 피해자 B의 앞을 가로막은 채 대항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A는 위 B에게 다가가 “ 너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잖아.
” 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B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