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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52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는 스리랑 카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E(24 세) 은 인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01:20 경 광주 광산구 평동로 789-11에 있는 옥동 2공원 정자 부근에서 B, C, D 및 성명 불상의 스리랑 카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평소 스리랑 카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E과 F, G 및 성명 불상의 인도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서로 욕설을 하다가 시비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D 와 성명 불상의 스리랑 카인들은 피해자 E 및 성명 불상의 인도인들을 주먹과 발로 때리며 싸움을 하게 되었고, 위 피해자들이 이에 대항하여 맞서 싸우자, 피고인과 B, C도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들과 맞서 싸우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 불상의 인도인들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 인은 근처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들고 와서 그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 E의 몸통을 내리쳐 때리고, 성명 불상의 스리랑 카인들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성명 불상의 인도인들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통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및 성명 불상의 스리랑 카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성명 불상의 인도인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상해진단서

1. 사건 현장 등 관련 사진, 피의자들 사진, 범행현장 사진, 현장 사진, 사진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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