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801
학교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너무나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는 점, 2015 고단 3057 사건의 범행은 기존 성매매업소를 정리하던 중 발생한 것이었고 그 범행기간과 수익도 얼마 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 부득이 저지른 일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2017 고단 1296 사건의 각 죄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7 고단 3057 사건의 죄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성매매 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행위로 단속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던 중에도 성매매 알선 영업을 계속하였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

한 편 2017 고단 1296 사건의 각 죄는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