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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46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콘돔 2개( 증 제 1호), 50,000 원권 4 장( 증 제 2호), 10,000 원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경부터 2015. 5. 20. 경까지 화성시 C, 2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E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이 찾아오면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2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의 기재

1. 상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의 기재

1. 수사보고( 범죄수익 액 특정) 의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증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증 제 2, 3호)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 추징 액수 13,840,000원 = 알선행위 1 회당 이익 40,000원 × 1일 평균 알선 횟수 2회 × 성매매업소 운영기간 173일 (2014. 11. 28.부터 2015. 5. 19.까지, 2014. 5. 20. 자 이익금은 몰수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년 경 성매매 알선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11. 27. 경 성매매 알선행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그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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