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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2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 2 층에 있는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년 3 월경부터 2016. 6. 8. 경까지 ‘C’ 을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의 성교행위를 알선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년과 2015년에 각 이 사건과 같은 업소에서의 성매매 알선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영업의 규모와 기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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