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7 고단 1296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2017 고단 3057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296』 피고인은 2016. 12. 25. 경부터 2017. 2. 20. 경까지 D 초등학교와 114m 거리로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강서구 E 오피스텔 726호, 1315호를 임차한 후 F 와 일명 ‘G’ 라는 불리는 성명 불상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H’ 이라는 상호로 그 곳을 찾아온 손님인 I에게 13만 원을 받고 F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주는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8~15 만 원 가량을 받고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여 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시설을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3057』 피고인은 2017. 4. 13. 경부터 2017. 5. 12. 19:00 경까지 서울 강서구 J B 동 526호를 임차한 후 여종업원 K를 고용하여 ‘H’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7. 5. 12. 19:00 경 그 곳을 찾아 온 손님인 L으로부터 대금 8만 원을 받고 K로 하여금 성교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위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을 상대로 8~15 만 원을 받고 K 와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2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학교환경 정화구역 내 성매매업소 운영)
1. 현장사진
1. 임대차 계약서 『2017 고단 30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