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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01 2017고단11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 빌딩 2 층에서 ‘C’ 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19:30 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여종업원 D(61 세 )를 고용하여 남자손님으로부터 마사지와 성매매 대가로 110,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1 유형(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한편 성매매 알선행위로 얻은 이익은 카드 결제 취소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징은 선고하지 아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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