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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1.10 2016고단53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고 크레인 기사로서, 2016. 5. 3. 15:00 경 충남 부여군 E에서 F 및 피해자 G를 태우고 크레인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F 및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가죽나무의 잎을 수확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크레인 기사로서는 위와 같이 크레인에 설치된 바스켓에 사람을 태워서는 아니 되고, 작업상 부득이 하게 사람을 태우고 작업을 하더라도 추락으로 인한 인명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탑승자에게 안전모, 안전 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 ㄷ’ 자 모양으로 한 쪽이 뚫려 있는 높이 90cm 인 크레인 바스켓 안전 대의 나머지 한 변을 밧줄을 연결하여 ‘ ㅁ’ 자 모양으로 만들고,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 대 등도 착용시키지 않은 과실로 약 10m 높이에서 가죽나무 잎을 따 던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바스켓에서 떨어져 땅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4 경 건양 대학교 부여 병원에서 흉 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검 감정서( 수사기록 제 85 내지 92 쪽)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화물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 과실이 작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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