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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23 2015고단58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크레인 기사로서 2014. 10. 26. 16:30경 아산시 B에서 카고 트럭에 설치된 크레인의 바스켓에 피해자 C와 피해자 D를 태우고 크레인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크레인 기사로서는 위와 같이 크레인에 설치된 바스켓에 사람을 태워서는 아니되고, 사람을 태우고 작업을 하더라도 추락으로 인한 인명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 전 크레인과 바스켓의 연결 부위에 끼워진 고정핀이 탈착되지 않도록 볼트를 채워야 하고, 탑승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크레인과 바스켓의 연결 부위에 볼트를 채우지 않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스켓에 탑승하게 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도 전혀 착용시키지 아니하였는바 그 결과 위 크레인과 바스켓의 연결 부위에 있는 고정핀이 탈착됨으로써 바스켓이 뒤집어져 바스켓 내에 있던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스켓에서 떨어져 땅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46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47세)로 하여금 같은 날 17:40경 충남 아산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내에서 장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1. 사망진단서, 현장 및 사체 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D의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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