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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04 2010고단291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간판제조업을 하는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F 메가트럭에 장착된 유압크레인 KS1256(이하 이 사건 카고크레인이라 한다)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 6. 7. 15:00경 서울 강북구 E 사무실에서 카고크레인을 소유한 피고인 B에게 서울시 강북구 G 소재 모델하우스 건물 외벽 지상 18미터 높이에 광고현수막 설치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인부들을 태울 카고크레인을 제공하도록 하고, E 직원인 피해자 H(31세)과 일용노동자인 피해자 I(39세), 피해자 J(43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카고크레인에 장착된 바스켓(사람이 탈 수 있도록 만든 장치)에 탑승하여 위 모델하우스 광고현수막 설치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카고크레인에 장착된 바스켓에 피해자들을 탑승시켜 위 모델하우스 건물 외벽에서 광고현수막 설치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고층 건물 외벽에서 광고현수막 설치작업 등을 시킬 경우 원칙적으로 건물 외벽에 밧줄을 설치하고 작업인부는 안전벨트와 안전모를 착용한 다음 작업인부의 안전벨트를 위 밧줄에 연결하여 추락하지 않도록 조치를 한 다음 안전하게 작업을 하게 하여야 하고 추락위험이 있어 물건만 인양하도록 제작된 카고크레인에 사람을 태워서는 아니되며, 카고크레인 바스켓에 사람을 태워 작업을 하도록 할 경우에도 추락위험에 대비하여 안전모 및 바스켓에 안전벨트를 연결하고 카고크레인 바스켓 아래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카고크레인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물건인양만을 하도록 제작된 카고크레인에 사람이 탈 수 있는 스카이 바스켓을 설치하거나 그 스카이 바스켓에 사람을 탑승시켜서는 아니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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