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4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09: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망우 역 방면에서 상봉 역 삼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 여, 42세) 의 팔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부 제 5 중족골 기저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