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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15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10. 9. 대전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범 전과에 대하여는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법원은 이를 심리, 처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참조).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액 티 언 승용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16:00 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망우 역 방면에서 상봉 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2 차로로 차선변경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 여, 26세) 가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펜더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고인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3 차로에서 주행하던

F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 피해자 F( 여, 32세)”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고친다( 가사, 이 부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 F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2 차 추돌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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