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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5 2017고단9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LICK1251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9. 23:1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용마한 신 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중화 중학교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이동이 많은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2 세) 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 역시 도로를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범위(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는 특별 감경 인자 참작, 감경영역 1월 ~ 8월) 및 집행유예 기준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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