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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538558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0,035,015원과 이에 대하여 2005. 6. 24.부터 2005. 11. 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1.2.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3.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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