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5165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25.부터 2005. 8. 11.까지는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피고 B) 및 공시송달(피고 C)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