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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15 2015가단21022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737,568원과 그 중 58,272,390원에 대하여 2003. 3. 11.부터 2005. 7.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피고 A 주식회사,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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