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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70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066,343원과 그 중 95,121,879원에 대하여 2005. 1. 28.부터 2005. 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5.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1.2.3.4.6.7.8.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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