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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12 2017고정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7. 1. 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30. 16: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군산 시 장미동에 있는 보물섬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수송 동로 100에 있는 오 룡신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 프런티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기소 중지 자 검거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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