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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22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15: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표선면 일주 동로 6285번 길 8에 있는 가마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주 동로 6444번 길에 있는 토산 중앙 교차로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3km 구간에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년도에만 무면허 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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