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07.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09.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18: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축 동로 수송 동신 아파트 앞 편도 3 차선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남북로 사거리 방면에서 지곡 사거리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퇴근 시간대로 차량 통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6 세) 이 운전하던
D 투 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27세 )에게 약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청풍 중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축 동로 수송 동신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