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12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14:10 경 제주시 중산 간 동로 645 대 흘 보건 진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산 간 동로 601 상하수도본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