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6.04 2013고단521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82. 11. 23.경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0.경 전남 함평군 D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10.경부터 2012. 11. 17.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B과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12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인 피고인 A의 배우자 C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