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3.21 2013고단346
간통
주문
1.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1994. 8. 2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5. 말일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말일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가, 나, 다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3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인 피고인 A의 배우자 C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2. 28.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